안녕하세요?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.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내용 전. 월세자금, 의료비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(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, 최고 1000만 원까지) *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(거치 1~2년 선택, 최장 7년)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은퇴금융 아카데미 자산관리, 은퇴금융상품. 신용관리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t1688-8114(www.hf.go.kr) 노후준비서비스 - 국민연금공단에서는 CSA(노후준비 컨설턴트) 등의 자격을 보유한 ..